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인사/노무 관련 다양한 법령 신설 및 개정이 있습니다.
아래 여러가지 확인해 보시고,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2020년 2월 28일 부터 시행)
- 기존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 저희 취업규칙에서도, 아래와 같이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되는 것이니 취업규칙에서 삭제될 부분 입니다.
- 여기서 육아휴직은, 2020년 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으로 대체될 수 도 있으며, 대체 시에는 최대 2년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작성한 아래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10/29 - [Human resources] - 2019 취업규칙 개정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직장 내 따돌림 방지 신설
- 참고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30인이상~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신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입니다....)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10일이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이며, 최소 30일 이상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법령입니다.)
-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무보와 손자녀 또한 가족 돌봄 대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 한정이 있었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연차 사용이 용이한 기업에서는 유명무실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신설된 법령이다 보니 취업규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래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및 법령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100566
3.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202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됩니다.
- 만약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30인이상~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 취업규칙에 휴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혹은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법적 보호 대상자 확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산재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벌측 강화 등이 개정 되었습니다.
- 취업규칙에는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로 서술되어 있기에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업계 특성 상 취업규칙에 산재관련 상세 내역이 있다면, 아래 법령 및 주요내용 설명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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