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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sources

2020년 초 변경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 취업규칙 개정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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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인사/노무 관련 다양한 법령 신설 및 개정이 있습니다. 

아래 여러가지 확인해 보시고,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부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ipolicy/photos/a.143209492418468/3391099747629410/?type=3&theater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2020년 2월 28일 부터 시행)

 - 기존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 저희 취업규칙에서도, 아래와 같이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되는 것이니 취업규칙에서 삭제될 부분 입니다. 

 - 여기서 육아휴직은, 2020년 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으로 대체될 수 도 있으며, 대체 시에는 최대 2년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작성한 아래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10/29 - [Human resources] - 2019 취업규칙 개정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직장 내 따돌림 방지 신설

 

2019 취업규칙 개정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직장 내 따돌림 방지 신설

요즘 고용노동부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덩달아 HR 업무도 많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입법에 따른 내부 규정 변경 및 할 일이 많네요. 작년에, 고용노동부 감사를 통해 2017년 개정했던 취업규칙..

kylejung2.tistory.com

 - 참고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30인이상~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신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입니다....)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10일이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있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이며, 최소 30일 이상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법령입니다.)

 -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무보와 손자녀 또한 가족 돌봄 대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 한정이 있었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연차 사용이 용이한 기업에서는 유명무실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신설된 법령이다 보니 취업규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래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및 법령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100566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20%EC%9D%BC%C2%B7%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3.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202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 명절(설∙추석), 국경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됩니다.

 - 만약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30인이상~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 취업규칙에 휴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혹은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법적 보호 대상자 확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산재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벌측 강화 등이 개정 되었습니다. 

 - 취업규칙에는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로 서술되어 있기에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업계 특성 상 취업규칙에 산재관련 상세 내역이 있다면, 아래 법령 및 주요내용 설명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개정사항 설명자료(공포안 반영)-수정.pdf
2.16MB

 

출처 - 대한민국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https://www.facebook.com/hipolicy/photos/a.143209492418468/3419732914766093/?type=3&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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