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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개정

2022년 변경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변경되는 인사/노무 법령들이 다양합니다. 특히 급여나 휴가 등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령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11.19 부터 시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에 대한 상세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이메일)로 전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생년월일, 사번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임금의 각 항목, 수당,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예로, 초과수당 포함 시, 산정 방법 포함), 공제 항목별 내용과 총 공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회사 내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지라도, 반드시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2021년 초 변경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 취업규칙 변경 신고 2021년 초 변경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내용입니다. 대부분 2020년 시행되었거나, 개정된 사항으로 저희 회사에서 2020년 말 취업규칙 개정에 반영하는 내용들 입니다. 1. 가족돌봄 휴직 범위 확대 및 사용 혜택 강화 - 사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무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 기존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가족돌봄 휴가 범위 확대 -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아래 간단한 비교 내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상황으로 긴급하게 보육이 많이 필요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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