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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2021년 초 변경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 취업규칙 변경 신고 2021년 초 변경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내용입니다. 대부분 2020년 시행되었거나, 개정된 사항으로 저희 회사에서 2020년 말 취업규칙 개정에 반영하는 내용들 입니다. 1. 가족돌봄 휴직 범위 확대 및 사용 혜택 강화 - 사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무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 기존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가족돌봄 휴가 범위 확대 -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아래 간단한 비교 내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상황으로 긴급하게 보육이 많이 필요한.. 더보기
2020년 초 변경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 취업규칙 개정 내용 확인 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인사/노무 관련 다양한 법령 신설 및 개정이 있습니다. 아래 여러가지 확인해 보시고,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2020년 2월 28일 부터 시행) - 기존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 저희 취업규칙에서도, 아래와 같이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되는 것이니 취업규칙에서 삭제될 부분 입니다. - 여기서 육아휴직은, 2020년 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으로 대체될 수 도 있으며, 대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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