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용노동부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덩달아 HR 업무도 많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입법에 따른 내부 규정 변경 및 할 일이 많네요.
작년에, 고용노동부 감사를 통해 2017년 개정했던 취업규칙을 2018년에도 개정했는데도, 올해 또 개정 반영해야 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매년 개정할 사항이 발생하지만, 모두 직원에게 유리한 개정 사항이다 보니, 전 직원 과반 이상의 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제겐 추가적인 업무 소요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현 직장의 취업규칙을 살펴 보시고, 개정된 법률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 고용노동부 감사 담당 직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상 무작위로 진행되었던 감사를 3년에 1회는 반드시 진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 부분은 특히나 가장 중요히 확인하는 감사 부분이니 만큼 인사담당자 분들은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취업규칙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기존 3~5일 (최초 3일만 유급)에서 유급 10일 확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육아휴직과 별도로 최대 1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의 1년 중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전환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무제한 분할 가능
3.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관련 규정 : 의무 사항으로 실설해야 하며, 관련 교육 진행 필요 |
1.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많은 기업들의 경조사 중 배우자 출산에 관련된 일자는 대부분 유급 3일,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하나 추후 2일은 무급의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자체 규정이 그렇다 보니,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기업들의 기준은 유사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 변경되는 사항은 배우자 출산 휴가가 유급 10일이며, 이는 업무일 기준 10일이기에, 출산 휴가일 시작일이 월요일이라면, 출산 휴가 시작 전 주의 금요일 출근 후, 주말 포함 총 16일 휴가 이후 월요일에 다시 출근하게 됩니다.
- 이는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 개정된 법령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의 연차나 경조사 내용 개정이 필요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일은 업무일 기준 10일이라고 명시하도록 권장됩니다.
-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기존에는 육아휴직만을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을 사용, 혹은 혼용하여 사용하되 총 기간은 최대 1년을 넘지 못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이 1일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시간만 가능했습니다.
-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즉, 육아휴직 사용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 시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로 이 제도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될 때까지 3개월 단위로 무제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타깝게도,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기간(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모두 사용한 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그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확인해 보니 2020년 2월 경 부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 예정이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규정 신설
- 관련 규정이 취업 규칙에 신설되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취업 규칙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의, 신고 방법, 처리 절차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직장 내에서는 2019년 부터 1년 1회 1시간 이상 예방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법정 의무교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법정 의무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의무 교육입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변경이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의견 청취 이후 취업규칙 변경 신청이 가능 합니다.
발췌한 자료들은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직-경력 관리 등에 대해서 고민이시면, 아래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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