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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 변경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 취업규칙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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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 변경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내용입니다. 

대부분 2020년 시행되었거나, 개정된 사항으로 저희 회사에서 2020년 말 취업규칙 개정에 반영하는 내용들 입니다. 


1. 가족돌봄 휴직 범위 확대 및 사용 혜택 강화

 - 사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무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 기존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가족돌봄 휴가 범위 확대

 -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아래 간단한 비교 내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직과 가족돌봄 휴가의 비교

 

 - 코로나 상황으로 긴급하게 보육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신설 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EC%9D%BC%E3%86%8D%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20&ancYnChk=0#J22:2

 

 - 요약하자면, 기존 가족휴가 10일 이후, 추가 10일이 더 연장되어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그 이유 중 하나로 충족되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3. 배우자의 출산 휴가 확대 (2019년 개정)

 - 직원의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부분 회사들이 3일 혹은 5일의 출산휴가를 제공 했습니다. 

 - 2019년 개정된 사항으로는 배우자의 출산 유급휴가가 10일로 확대 되었으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 이후부터 경조사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취업규칙에 상세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 개정 사항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 개정 내역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 18조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EC%9D%BC%E3%86%8D%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20&ancYnChk=0#J18:2

 


전세계적인 팬더믹 상황에서, 경제 활동 및 취업, 근무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다양한 법령 등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2021년에도 산업안전 보호법 등 추가적으로 개정하여 반영할 사항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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