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업무를 하다 보니, 주위에서 연봉 조율 등에 대해 자주 문의를 받습니다.
면접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회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회사가 갑의 위치로 보이고, 다양한 질문을 하기가 어렵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연봉계약서 내역을 잘 준수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서류만 보여주고 자세한 설명을 못듣는다거나, 설명을 들어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기업들의 급여 형태가 기본급 / 인센티브 (성과급) / 그 외 혜택 등으로 구분된다 한다면,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의 형태랄지, 본인의 경력, 혹은 직급 등에 따른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급 - 매달 실제 지급받게 되는 고정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자!
기본급 혹은 base salary라고 해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게 되는 고정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기본급의 구성 항목 입니다.
기본급을 300만원으로 매달 고정으로 지급을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2가지 추가 사항을 확인 해야 합니다.
- 이 기본급에는 식비와 초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 만약 식비가 없다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는 식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를 문의 하세요.
- 만약 초과수당이 없다면, 업무 시간 외 초과 수당은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문의 하세요.
- 만약 포괄적 연봉제(매월 12시간의 초과수당을 고정으로 포함하게 되는 연봉 제도)라면, 기본급은 30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 내역을 확인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항목 구분은 예를 들어 아래와 같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기본급의 내역은 추후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역들 입니다. (식대 지원이 없다면 제외)
급여 협상을 할 경우에나, 이직, 혹은 입사 전 연봉 조율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 기본급의 내역부터 확인하고, 이 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원자 입장에서도 기업에 기본급을 논의 할 때는, 전체 연봉이나 연말정산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고정적으로 받고 있던 기본금을 비교하여 몇 %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는지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설득적이라 생각 합니다. 상승폭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급여 수준, 대략적으로 파악되는 업계의 유사 경력의 급여 수준, 통계청 등 확인이 가능한 곳에서의 경력에 따른 급여 수준 등을 근거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추천 드립니다. 또한 그간 급여 상승이 없었거나, 상대적으로 업무 기여도에 비해 급여 조정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런 내역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2. 인센티브 (성과급) -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자!
의외로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가지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 했습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은 회사의 매출이나 성과 달성 여부와 함께 개인의 업무 달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 기준의 평가 후에 지급되는 금액 입니다. (고정적으로 평가나 성과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내역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인센티브 30% 지급이라 가정 시에, 결국 어떤 기준급의 30%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또한 30% 라고 계산이 되는 회사 기준의 평가 방법에 따라 개인이 업무에 기여함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인센티브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연간 설정한 목표를 100% 달성 했을 시의 비율이나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연봉이 1000만원일 경우, 목표 달성 100% 시 20%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역이라면, 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내역은,
- 목표 달성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하세요. (회사 성과 달성율 비율 및 개인 성과 달성율 비율 등) : 개인 성과 달성 비율이 클수록, 개인 업무 기여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성과 달성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100% 달성이 안되는 경우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하세요 : 100% 미달성 시 최저 인센티브 지급 한도가 있는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00% 초과 달성 시 어떻게 계산 되며, 최대 한도가 있는지도 확인 하세요 : 특히 영업 직무 경우, 개인 역량에 따라 100% 초과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성과급의 비중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비교하면, 위 방식과 아래 방식 중 아래 계산 방식이 개인의 성과 달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계산 방법은 회사나 팀의 성과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개인 성과가 달성되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성과가 저조하더라도 회사나 팀의 성과에 따라 약간의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이 계산 방식의 경우, 회사의 실적과 개인의 실적이 다 좋다면 인센티브 금액이 크게 증가하지만, 반대로 회사 실적이나 개인 실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 인센티브가 아예 지급되지 않는 형태의 계산 방식도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의 성과가 좋을 때는 인센티브의 금액이 급증 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달성이 안된다면 인센티브가 아예 지급되지 않는 계산법 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과거 인센티브의 지급 비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변적인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 문화에 따라 얼마나 관대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지, 또는 얼마나 엄격하게 인센티브를 제약을 하는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해주냐에 따라 기업 운영 안정성이나 인사 평가 체계에 대해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업 전체의 성과를 중시 하는지, 또는 개인의 성과를 중시하는지 여부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센티브 경우, 제시되는 비율이랄지, 최대/최저 한도 등이 회사 내의 제도에 따라 고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20%의 인센티브 비율을 30%로 요청한다던지, 개인 성과 달성 부분을 회사 성과 달성 부분보다 더 높은 비율로 수정하는 것 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기본급을 더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서 인센티브의 예상치와 함께 어느 정도 적정선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기타 혜택 -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확인하세요!
직급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육아수당 등 수없이 많은 수당들이 있습니다. 기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따로 수당제도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수당 등을 확인해서 새로 입사하는 곳에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고정 수당을 요청한다거나, 추가로 기본급의 처우 수준을 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당 이외에,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자기계발비 (개인 역량 향상 및 건강을 위해 어학이나, 운동 등을 지원해주는 혜택), 통신비, 주유비, 자녀 학자금 지원, 휴가지원비, 명절 상여금 등등, 회사 비용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이 확인 후 추가 연봉 조율의 근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인 부분 외에 추가로 연차 관련해서도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력이 긴 입사자 경우, 기존의 휴가 일수가 다시 초기화 되어 15일 휴가 일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가 중요한 분이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동적인 연차 일수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조금은 더 유연하고 개인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업무 환경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근래 이렇게 입사를 해서 개인 휴가 부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기본급은 고정 금액을 확인하자!
2) 인센티브는 계산 방법을 확인하자!
3) 각종 수당 및 회사 지원 부분, 복지 부분을 확인하자!
많은 내역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록, 지원자 입장에서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게 됩니다.
부디, 준비 잘 하셔서 성공적인 연봉 협상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직-경력 관리 등에 대해서 고민이시면, 아래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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