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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sources

해고 /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면...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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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가 계속 되는 가운데, 해고 / 권고사직에 관련 글을 자주 보게 됩니다. 

HR 업무를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 또는 가장 힘든 순간이 해고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당사자의 어려움이나 슬픔을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당해봐서 그 어려움을 잘 압니다.)

 

'갑'의 입장 고용주인 사측이 아무리 잘 배려해 준다 할지언정, 통보를 받는 '을'인 직원 입장에서는 충격에 휩싸여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가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을 때 제대로 챙겨보지 못해서 아쉬웠던 점들, 그리고 몇 년 전 사측의 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면서 논의했던 부분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업무 범위나 환경,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각 상황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선택 및 결정해야 한다는 점 유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상위 매니저와 면담 및 명확한 권고사직 사유를 확인하세요. (서면 확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는 그렇게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물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 수익이 줄어들고, 직원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고가 쉽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해고 관련 조항 (출처 -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조항에 대해 정독하시고, 명확하게 어떤 사유로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통보 하는 것인지 회사 측에 설명을 요청하시고, 서면으로 통보 내용을 전달해 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고용주라면 이미 서면 내용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원활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서면 요청이 추후 부당 해고 등의 내용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통보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상위 매니저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고용주나 혹은 인사팀 등 본인의 평가를 직접 진행하지 않는 부서에서 안내를 해줬다면, 그간의 공헌도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평가하고 업무 성과에 대해 알고 있는 상위 매니저와 관련 사항에 논의 하시고, 해고 결정이 본인의 업무 성과 및 평가와 일말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 과실이 있다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위 매니저 또한 같은 측에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어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해고 관련 상세 내용에 대해 인사팀과 논의하세요. 

인사팀 혹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하고 대부분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상위 상사와 면담을 한 후 권고사직이 통보 되었다면, 인사팀 면담 요청을 하시고 절차 및 협의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팀과 논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문의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권고사직 사유 : 혹시나 본인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직접적인 사유 

 - 고용노동부에 등록되는 사유 :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사 측에서 반드시 이렇게 등록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아래의 5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참고로 그 외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던지, 가족 보호 휴직이나 육이휴직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허용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대상 관련 사항 (출처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그 외 구직급여의 정당한 이직 사유 (출처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 업무 종료일 : 회사측에서 전달하는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인지, 인수인계 이후 모두 완료되는 시기인지 여부

 - 인센티브, 상여금 등 지급 대상 해당 여부 :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점이라면 받게 되는지 여부 /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기준 (1년 full year 로 지급 되는지, 정황에 따라 일할 계산 되어 지급되는지, 평가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 / 상여금 또한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

 - 복지 혜택의 적용 여부 : 복지카드나 자기계발비 등 회사 비용으로 적용되는 각종 혜택들이 어떻게 적용 되지는 확인 (가령 1년 적용 복지 예산이 120만원이라면, 퇴직 시점까지 어느 예산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등) / 차량 지원, 학비 지원, 경비 지원 등 적용되는 모든 회사 복지 혜택의 종료일자 및 예산 범위 확인

 - 잔여 연차 및 사용 여부 : 현재 남은 잔여 연차 일수 확인 (법적으로 반드시 보상해줘야 하는 부분) / 업무 종료일을 연차 사용으로 연기 가능한지 여부 등

 

3. 회사와 협의 사항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하시고, 가능하면 노무사 상담을 추천 합니다.

상기 사항은 회사에서 당연히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해줘야 하는 규정이나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논의되는 퇴직 위로금이나, 퇴직 관련 제공 혜택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일하는 외국계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공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요소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퇴직위로금 : 실제 권고사직, 해고를 함으로서 어느 정도의 위로금 제시가 가능한지 여부 (이는 근속기간에 따라 몇 개월치 급여 등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고 사유 및 정황에 따라 통상적인 규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노무사와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퇴직위로금 규모 / 지급 형태 (월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지 여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퇴직 연금에 퇴직위로금으로 따로 반영 가능하며, 또한 연말정산에서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계약 종료일 : 추후 구직 준비 기간이나 경력의 공백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실제 계약 종료일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면, 지급월수 만큼 계약 종료일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본인 선택에 따라 무급으로 퇴직을 최대로 늦출 수 있는지 여부 등  

 - 퇴직연금 :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 (이 부분은 퇴직위로금을 어떻게 지급받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규모의 희망퇴직이 진행됬거나,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협의의 여지가 없고 고정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일정하게 적용될 수 없고, 개개인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하다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노무사 문의를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4. 합의된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상기 사항들을 모두 논의한 후 사측과 당사자의 구두 협의 후 작성한 퇴직 동의서 예시 입니다. 

퇴직동의서 양식 예시 발췌 (직접 작성)

 - 퇴직위로금으로 4개월의 급여를 지급

 - 전년도의 인센티브를 성과 달성률에 따라 지급 

 - 육아 휴직 적용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 지급

 - 둘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요청 했는데, 이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 

 - 실제 마지막 업무 종료는 1월 11일이고, 휴직 이후 근무 종료가 되는 퇴직일은 12월 19일로 적용 (12월 18일까지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 그 외의 복지혜택 사항은 상세 내용으로 하단에 따로 명시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가 되신 이후에 서명을 하시면 권고사직으로 계약 종료가 되고,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퇴직일 이후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서면 협의는 회사측 입장에서 추후 부당 해고 등에서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안하겠다는 증명과 같은 의미이기에, 만약 이 협의가 없다면 이것을 사유로 부당 해고 이의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경험에 의한 내용일 뿐이며 정답이 될 순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따른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스스로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만한 절차 및 협의를 위해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이직-경력-인사-HR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직접 문의 주세요~

https://kmong.com/gig/17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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