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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Car

사이드마커 (side marker lamp)를 교체해도 되는지? (이건 과연 차폭등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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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댕이 벤츠 w211 e240 전기형은, 일명 '왕눈이'로 알려진 4개의 전조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볼 때마다 참 예쁩니다. 질리지도 않구요. (w211 e240 전기형)

앞의 전조등은 잘 알려져 있는데, 옆에 이상하게 다른 색으로 있는 램프가 또 있습니다. 

동호호의 다른 분들은 이 곳에 전구를 넣어 미등이 들어도록 개조를 하시기도 하더군요. 

저는 이 호박등, 주황색 등이 맘에 들지 않아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차량 동호회에서 저 램프를 사이드마커, 혹은 차폭등이라고 하던데, 규정에 대해 찾으려 하니, 워낙 다양한 차량이 많아서 명칭이 명확하지도 않고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우선, 제 차량에서 정확한 명칭이 뭔지 메뉴얼을 보면, 

3번에 있는 램프는 사이드마커램프 (Side marker lamp)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드마커가램프가 차폭등인건가??? 

 

<차폭등의 정의 (나무위기 발췌)>

영어를 그대로 읽어 포지셔닝 램프라고도 하며, 야간 전방에 차의 존재와 너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이다. 

https://namu.wiki/w/%EC%B0%A8%ED%8F%AD%EB%93%B1

 

차폭등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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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나무위키에서 이야기하는 차폭등은 영어로 Positioning lamp 혹은 Parking lamp로 설명하고 있고, 유사한 램프로서 사이드마커와 차폭등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마커램프는 용어 그대로, 차의 side, 즉 좌우 측면에 붙어 있는 것이며, 역할은 차폭등과 역할과 동일하게 차의 존재와 너비를 표시하지만, 차의 시동이 꺼져 있어도 반사판의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구글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자료도 있습니다.

 

 https://www.1aauto.com/content/articles/parking-corner-side-marker-and-turn-signal-lights 발췌

 

요약하자면, Parking Lights (차폭등)은 차량 전면나 그릴 등에 부착되어 반짝이기도 하고 주 전조등 (headlights)와 같이 켜지기도 한다고 하는 반면, Side Marker (사이드마커)는 차량 측면에 부착되어 Parking light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차량의 메뉴얼에서 설명하는 Parking lamp가 차폭등으로서 국내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 사이드마커는 추가적인 차폭등 역할을 하므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어렵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부품, 특히 전조등 등은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래저래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네요. 

 

결론적으로,

1) 사이드마커가 차폭등의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차량 옆에 부착된 것을 지칭하고 있으며,  

2) 국내에서는 사이드마커에 대한 이름을 차폭등으로 같이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3) 차폭등에 대한 국내 규정은 Parking lamp가 따르고 있고, 사이드마커는 추가 기능으로 간주하여 다른 색(백색)으로 교체해도 무리가 없다!! 

 

 

추가적으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0조(차폭등)에서는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http://law.go.kr/lsInfoP.do?lsiSeq=126865#0000 발췌)

 


그래서, 이제서야 작성하는 사이드마커 교체기!!! (정작 교체는 5분;;; 글 작성은 2시간;;;ㄷㄷㄷ)

기다린듯?? 마침 한 쪽 사이드마커가 떨어져 휑~ 하니 보이고 있습니다. 

 

탈거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차 바퀴를 돌려서 앞범퍼 뒤쪽의 공간을 확보하고, 

2) 휠하우스라고 하는 바퀴 주변 부분의 저 고정핀을 뽑아 준 후

3) 휠하우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저 뒤쪽 부분을 살짝 꼬집듯 눌러서 밀어주면, 밖에서 저렇게 빠집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는데, 비교를 해보니, 아무래도 정품이랑 두께나 길이, 마감 차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특히 오른쪽 아래의 두께비교 사진을 보면, 새로 구입한 백색 사이드마커가 약간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체 설치 후에도 딱 들어맞는 느낌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잠궈져야 하는 부분의 모양이 약간 달라서, 딱 잠기는 듯 결합되지 않아 난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신 떨어지지 않도록 양면테이프를 덕지덕지 발라서 빡빡하게 넣어 부착 했습니다. 

 

사이드마커 교체 전후 비교사진 입니다.

은색이 매력인 차량이다 보니, 아무래도 뜬금없는 호박색 사이드마커 보다는 백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다른 날, 세차 후/전, 실외/실내 주차장에서 찍힌 것이다 보니 오히려 교체 후가 더 후져 보이는 함정?? ㄷㄷ)

 


 

이런 생각으로 교체를 하고, 혹시나 해서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 역시나.....

제가 찾지 못했던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http://law.go.kr/lsInfoP.do?lsiSeq=126865#0000 발췌)

 

영문으로 Side Marker를 그대로 해석하여 '옆면표시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1. 사이드마커의 국내 명칭은 옆면표시등

2. 6M 이상의 차량에는 호박색(가장 뒷부분은 적색도 가능) 설치 의무 (다른 색 허용 안됨)

3. 6M 이하의 차량에는 설치가 의무는 아니나, 설치 시에는 동일 설치 기준에 따라야 함 : 결국 호박색

 

입니다. 

 

제가 교체를 한 백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개조가 되었네요. 

어짜피 부품이 없어 끼워둔 것이니, 호박색 램프를 주문 하고, 다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law.go.kr/lsInfoP.do?lsiSeq=126865#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7. 9.] [국토해양부령 제496호, 2012. 7. 9., 일부개정]

law.go.kr

 

http://www.law.go.kr/lsBylInfoP.do?bylSeq=7966643&lsiSeq=198893

 

별표·서식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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