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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sources

연봉의 기본급으로 시급,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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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최신 연봉 계약서는 보관하고 계세요?

이직하시는 분들의 소득 여부를 확인하고 연봉 협상을 할 때, 이런 질문에 당황해 하는 분을 많이 뵈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어떤 내역이 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막연하게 본인이 기억하는 원천징수금액을 연봉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으로 협상을 하려 하시죠.

HR 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애매한 증빙입니다.

연봉에 어떤 내역으로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될 뿐더러, 회사에서 소득세 처리를 하는 모든 혜택 비용도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나눠주는 상품권 등은 엄밀히 처리 한다면 모두 소득 처리를 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월 급여 처리 때 소득액으로 함께 포함해서 처리 합니다. 이 말은 이 금액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포함된다는 의미 입니다.)

결국, 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봉 내역이 구성되어 있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 합니다.

연봉 구성에 대해서는 이전 작성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9/04 - [Human resources] - 연봉의 기본급이 왜 중요할까? 성과급(인센티브) 금액 계산이 가능하신가요??

 

기본급을 확인 했다면, 이제 시급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연차수당, 초과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급을 매월 고정적으로 받게 되는 통상임금으로 가정하고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1. 휴무일과 휴일의 정의부터 확인

월급, 혹은 연봉으로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시급을 계산하기에 앞서 휴무일과 휴일의 정의부터 확인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발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아직도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제공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7일 중 1일은 무조건 돈을 받는 유급휴일이다. (거의 대부분 일요일)

 2) 토요일은 유급일 수도 무급일 수도 있다. 

 3) 유급일 경우, 4시간 혹은 8시간 유급이 정해진 경우가 있다. 

 

토요일의 유급/무급 여부는 회사 근로기준법인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무일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1주일 소정 근로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

 

2. 월별 소정근로시간 확인 후 시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의 토요일 무급/유급 휴일이 있습니다. 

토요일 무급/유급 휴일 기준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및 시급, 최저월급 계산법

  1) 주휴일 8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일요일 유급휴일 8시간 입니다. 

  2) 주 7일을 52주로 계산하면 총 364일이 나오고 추가 1일 8시간이 합산 됩니다. 

  3) 총 1년 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소수점은 반올림 합니다.  

  4) 월 기본급 (통상임금)을 200만원으로 가정 시, 각 시급은 2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5) 마지막 유급휴일 8시간일 경우, 월 기본급(통상임금)을 200만원을 받는다면, 이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지키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곱하면 각 근로시간 기준별 최저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통 무급보다 유급이 좋은거 아닌가? 착각할 수 있는데, 고정적인 월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시급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토요일 무급 휴일이 근로자에게 좋은 형태 입니다.  

 

토요일 무급, 유급 휴일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간혹 회사의 취업규정의 급여 항목에 시급 기준을 '000시간'으로 한다고 작성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혹시 본인의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낮은지 궁금하다면 월 기준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최저시급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연차수당은 일급 계산 후 잔여 연차 곱하면 끝!

시급 계산이 끝나면 연차 보상 계산은 간단 합니다. 

 

연차 수당이라는 것은, 

 - 유급으로 제공되는 연차를 돈으로 환산하여 준다는 의미이므로,

 - 시급을 1일 소정근로 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일급을 계산하고, 

 - 일급을 잔여연차 일수에 곱하면 됩니다. 

 

위 2번 단락의 토요일 무급 209시간 시급 9,596원의 직원이 10일의 잔여연차가 남아 있다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 x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x 잔여연차 일수 = 연차수당

9,596 x 8 x 10 = 765,550 원

단, 연차 수당은 회사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연차촉진제에 의해 아예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근로 시간에 따라 다른 비율 적용!

초과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모두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발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연장근로수당은 근무일에 따라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는데,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한 경우, 점심시간 12시~1시, 저녁시간 6시~7시, 시급 10,000원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구성 항목, 비율 및 근로수당 계산법

 1) 연장근로 시에는 기준 통상급여의 50%가 가산되어 지급 됩니다. 즉, 기본 근로수당 100%에 연장근로 50%가 가산되어 2시간이 150% 시급이 적용되어, 연장근로 수당 3만원이 지급됩니다. 

 2) 평일 22시가 경과한 이후의 연장근로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 50%가 추가 가산 되어 총 200%의 시급이 계산 됩니다.

 3) 휴무일은, 급여 지급이 없이 근로를 하지 않는 무급휴일이며, 근무는 연장근로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22시 이전까지는 연장근로러서 150%의 시급이 적용되고, 야간에는 추가 50%가 가산 됩니다. 

 4) 휴일의 경우, 급여가 지급되고 휴식이 보장된 유급휴일이고, 평일의 근로시간 9시~18시까지는 휴일근로 50%가 가산된 150% 시급이 적용 됩니다. 휴일의 19시부터 22시까지는 시점에는 50%의 연장수당이 가산되어 시급이 200%가 되며, 22시가 초과된 경우에는 다시 야간수당 50%가 가산되어 총 250%의 수당이 지급 되는 것입니다. 

 5) 즉, 시급 1만원 경우, 평일/휴무일(무급휴일)/휴일(유급휴일)은 13만원, 17만원, 18만5천원으로 급여가 계산 됩니다. 

 

각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기본급의 50%가 추가되어 계산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시급이 계산된다면 연장근로 한 날의 유급/무급 형태를 확인하고 그 상황에 맞게 위 표의 시급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하는데도, 역시 내용이 장황해 지네요.

그래도, 가급적 정리하려 노력 했으니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취업-이직-경력 관리 등에 대해서 고민이시면, 아래 참고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17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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