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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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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변경되는 인사/노무 법령들이 다양합니다. 

특히 급여나 휴가 등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령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11.19 부터 시행)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에 대한 상세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이메일)로 전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생년월일, 사번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임금의 각 항목, 수당,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예로, 초과수당 포함 시, 산정 방법 포함), 공제 항목별 내용과 총 공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존 회사 내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지라도, 반드시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예시 

 

2.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기 여성 출퇴근 시간 변경 의무화 (2021.11.19 시행)

  • 기존의 육아휴직은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었으나, 출산 전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 19조의4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2회까지만 분할 가능이 사용 가능하나,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여전히 잔여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20%EC%9D%BC%C2%B7%EA%B0%80%EC%A0%95%20%EC%96%91%EB%A6%BD%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 조정 요청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기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있고, 출퇴근시간 조정은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 제도 입니다. (가령 9~6 근무지에서 10~7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3. 공휴일 / 법정 유급휴무일 / 대체휴일 적용 확대 

  • 2022.01.01부터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공휴일 / 법정 유급휴무일 / 대체휴일 제도가 적용 됩니다. 
  • 간단하게, 3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달력의 빨간날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이런 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데, 사업주는 노동자 개인이 아닌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해야 하며, 대체휴일이 없는 상태에서 빨간날에 일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20%EC%9D%BC%C2%B7%EA%B0%80%EC%A0%95%20%EC%96%91%EB%A6%BD%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2022년 대체공휴일은, 추석(음력 8월16일 / 양력 9월 11일 일요일) 다음날인 9월 12일 월요일, 한글날 (10월 9일 일요일) 다음날인 10월 10일 월요일 입니다. 

 

4.  육아휴직 급여 특례 : 3+3 부모육아 휴직제 

  • 2022.01.01 부터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 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 하는 제도 입니다. 
  • 부모가 같이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각각 750만원씩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5.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기존 변경 (2022.01.01 부터)
1~3개월 : 월 150만원 한도 이내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
4~12개월 : 월 120만원 한도 이내 통상임금의 50%까지 지급
1~12개월 : 월 150만원 한도 이내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
  • 기존 육아휴직 4개월부터 적용되었던 120만원, 통상임금 50% 한도가 기존 1~3개월의 한도와 동일하게 월 150만원 이내, 통상임금 80%까지 지급으로 인상 됩니다. 

6.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 신설

  • 기존 직장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 2022.05.19 부터 사업주의 조치가 없을 시, 피해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의 이행, 불리한 행위를 중단하고 배상을 하는 등의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고 있고,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장애인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에 대해 특별 확대 시행되는 규정들이 많으니, 상세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규정 기관으 자료를 상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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