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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sources

5대 법정의무 교육? 아니면 4대? 6대?? (뭐가 맞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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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시점이 끝나고, 여름 휴가가 되는 시점이 HR에게는 약간 여유 있는 시기 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들은 7월 1일부터 연차 사용 안내를 하고,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는 시기이기도 하며, 그와 함께 HR에서는 임직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쯤 매년 실시하는 직장인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미 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교육이다 보니, 인사담당자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사항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잘 운영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4대 법정의무 교육이라고 통용되었는데, 근래에는 5대 혹은 6대 법정의무 교육이라며 많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제가 경험하고, 최대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이란? 

법정의무 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직원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칭합니다. 과거 4대 의무교육 시기부터 많은 혼란이 있다 보니,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5대 법정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수많은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 따라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저와 같은 수많은 블로그 정보 또한 혼란을 가중시기키기도 합니다.)

 

가령,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이 아니니 필수가 아니라고 하고, 혹은 장애인 인식 교육 효력 발생 이전에 법령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제외한 곳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5대 교육 문의에 따른 답변을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제외된 4대 교육으로 안내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2221022456131000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도입된 기업만 해당되다 보니, 법정 의무교육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다양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근로기준법 표준안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위 5대 교육에 추가되어, 총 6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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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은 사업장, 교육 대상 등에 따라 해당하는 교육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교육 실시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대상자에 따라 교육이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몇 대 의무 교육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며, 필수적인 교육의 종류를 편의상 통칭하여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정 의무교육 종류

주로 언급되는 6가지 교육을 사업장과 교육 대상, 관련 법령 등으로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요약 (직접 작성)

각 교육의 상세 내역은 관련 법령 및 다양한 교육 센터 내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각 교육의 내용을 사업장, 대상, 그리고 빈도/시간으로 구분해서 차이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각 교육 적용 사업장 

대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및 일부 업종을 제외하는데 그 업종이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번 항목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혹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제외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위 사업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중 은행 직원들의 법정의무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나 사실상 모든 사업장이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이력서 등 서류가 사용되며, 급여 및 4대 보험 처리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경우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작성했지만, 이 또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해당 됩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교육 대상 상세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경우 전직원이 교육대상에 해당되나, 직원의 역할에 따라 교육 내용과 시간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교육 과정 관련, 아래 교육 빈도/시간 구분 내역 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인정보교육나 퇴직연금교육 경우, 각 교육 내용 목적에 해당되는 직원이 교육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채용 관련 개인 서류를 열람하게 되는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으로 간주 됩니다. 경우에 따라 회계, 재무팀, 혹은 IT 부서까지 개인 정보 열람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교육 대상 직원으로 분류 됩니다. 퇴직연금은 당연하게도 퇴직연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해당 됩니다. 

 

교육 대상이 "전직원/사업주"로 구분된 3가지 교육에 주의하셔 합니다.

3가지 교육 앞에 모두 "직장 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각 교육의 목적은 사업장 내 상위 권한을 가진 직원이 주위 직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예방, 개선, 방지하는 것 입니다. 사업주가 전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법정의무 교육이 사업주의 의무로 언급되어 간혹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발생하기에 사업주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관련 감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 했는지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횟수 및 시간의 모호함

다양한 법령이 제정된 목적도 다르고, 시기 및 교육의 목적 자체도 다르다 보니 대부분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통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으나, 교육 횟수나 시간 등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듯, 산업안전보건교육 경우는 교육 대상의 역할에 따라 교육 빈도, 시간이 상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 근무자 경우, 매 분기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에 연간 교육 시간은 총 12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퇴직연금교육은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고, 교육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 등에서 배포되는 자료와 함께 모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서 최소 1시간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인정보보호교육에는 그나마 빈도/시간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만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법정의무 교육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은 통상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은 화제가 되고, 언론에서 소개되는 사례가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게 되는 반면 법령이 신설된 것은 1여년 밖에 되지 않았기에 여러모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법정의무교육이 6가지가 될 수도 있다 생각 합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하여 잘 정리된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6&bi_pidx=32815&keyword=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및 한계점 고찰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변호사 / 공인노무사 꿈의 직장으로 꼽혀왔던 굴지 IT대기업들의 직장 내 '갑질...

m.worklaw.co.kr

 

과태료 기준

대부분 교육은 교육 미이수가 확인될 경우 각 교육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최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최대 금액으로서, 근로감독관 혹은 그 외 감독 기관 결정자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한도 내에서 설정 됩니다. 일례로,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사장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미이수한 사항에 과태료 100만원 정도를 언급 했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연도 내에 영어로 된 자료와 함께 교육을 다시 진행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개인정보교육 경우 미이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아니라 법 위반 시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입니다. 교육을 이수했다 할지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기에, 교육의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빈도나 시간에서도 '정기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어, 아래 사례와 같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교육 이수와는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적게 반영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 추측 됩니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교육 또한 권고 사항이기에, 현재로선 법정 의무 교육으로 분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의무교육이라 칭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결론은 4대 법정교육도 맞고, 경우에 따라선 2대 법정 교육만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6대 법정 교육은 아직은 시기상조 입니다. 병원 등 특수 산업군에서는 직군에 따라 7대 법정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모두 해당 내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미 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업주 관점에서, 직원 관점에서 법정의무로 해당되는 교육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현 정황에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인사담당자의 주요 역할 중 하나라 생각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해당되는 사업장은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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