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취업규칙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초 변경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 취업규칙 변경 신고 2021년 초 변경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내용입니다. 대부분 2020년 시행되었거나, 개정된 사항으로 저희 회사에서 2020년 말 취업규칙 개정에 반영하는 내용들 입니다. 1. 가족돌봄 휴직 범위 확대 및 사용 혜택 강화 - 사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무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 기존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가족돌봄 휴가 범위 확대 -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아래 간단한 비교 내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상황으로 긴급하게 보육이 많이 필요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