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표준 취업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 취업규칙 개정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직장 내 따돌림 방지 신설 요즘 고용노동부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덩달아 HR 업무도 많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입법에 따른 내부 규정 변경 및 할 일이 많네요. 작년에, 고용노동부 감사를 통해 2017년 개정했던 취업규칙을 2018년에도 개정했는데도, 올해 또 개정 반영해야 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매년 개정할 사항이 발생하지만, 모두 직원에게 유리한 개정 사항이다 보니, 전 직원 과반 이상의 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제겐 추가적인 업무 소요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현 직장의 취업규칙을 살펴 보시고, 개정된 법률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 고용노동부 감사 담당 직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상 무작위로 진행되었던 감사를 3년에 1회는 반드시 진행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