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편지병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 촉진제 시행 하셨나요? (엑셀-워드 merge로 파일 관리 예시 및 양식 공유) 연차 촉진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해, 근로법이 적용되는 모든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제도 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61조 근로기준법 www.law.go.kr 긍정적인 의미로는, 연차 유급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보장하고, 개인의 유급휴가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제61조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라는 항목 때문에 시행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