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사협의회 설치 및 신고 절차 (2주 내 신속 설치 가능!!)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기본 사항이지만, 담당자가 없거나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설치를 하지 않고 운영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또한 30명 정도 규모에, 이전에는 인사담당자가 없었고 따로 근로감독관 점검도 없다보니 특별한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글과 같이 근로감독관 점검과 함께 노사협의회 설치 및 신고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규정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시간에 좀 급하게 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