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 갈 곳이 정해졌거나, 유학/이민 등 다른 계획이 세워졌거나 혹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 반드시 그만둬야 겠다고 생각 될 때!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사직서를 가열차게 던져야겠다고 생각할 때.
꼭 바탕화면에다가 도비 퇴사짤을 깔아둘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도, 준비가 다 된걸까? 다 확인 한걸까? 하며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 어떻게 퇴직 의사를 전달해야 하나?
- 어떤 말을 해야 하나?
- 퇴직 날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해도 되는건가?
- 퇴사 통보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
- 팀장이 곤란하다며 퇴사일을 조정해 달라 하면 어쩌지?
- 그 전에 팀장이 눈치를 채고 자리를 피하면 어쩌나?
등등등..
그래서, 제가 이직할 때마다, 제 주변 지인이 퇴사 할 때마다 같이 고민했던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고용주)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리(라고 쓰고 갑질이라고 읽는다..)라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나 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퇴직은 퇴사 통보 후 1개월 후 가능하다' 라는 것은 오해 입니다.
이는 아마도,
-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에서 언급된 사용자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이전에 가능하다던지, 혹은 30일분의 급여를 줘야 한다는 내용
- 각 기업들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퇴직 관련 규정 (아래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 또는 인수인계나 후임자 채용 등으로 관행적으로 회사 내에서 용인되어진 문화 (예우 차원?)
등으로 오해된 것이 아닐까 추측 됩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이며,
지금 바로 상관에게 '통보'한 당일을 퇴사일로 정하고 바로 회사를 박차고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해고보다 더 상위 조항인 '제 7조(강제 근로의 금지)'에서도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한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같은 업계에서 또 마주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의 평판이나 다른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대부분 원만한 퇴사를 진행하고 있다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원만한 퇴사를 위한 확인 사항들을 의식의 흐름대로 하나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퇴사 의사를 전달하기 전 1단계!!>
1) 이직 중이라면, 이직 회사의 채용이 확실히 종료되고 입사가 확정 되었는지 확인
- 이직 회사의 승인된 offer letter 혹은 입사 준비 안내서 등을 받고 난 이후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 연봉 처우 조율을 하기 전에, 면접을 합격 했다는 안내만 받고서 현 직장에 퇴사를 확정한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었습니다.
- 입사 예정일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직 기간 사이에 휴식이 필요하다면, 퇴직일을 좀 더 빨리 설정한다던지, 혹은 입사일을 늦춘다던지 등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 외의 사항이라면, 본인의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을 입사일로 가정하여 확인
- 가정한 계획 시작일을 기준으로 휴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퇴직일을 설정 합니다.
3) 현 직장의 취업규칙, 급여, 상여 규정 등 확인
- 아래 예시의 퇴직 규정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시 1)의 경우, 사원이 정하는 일자를 바로 정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의사만 전달한다면, 회사와 협의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퇴직일에 맞춰 퇴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예시 2)의 경우,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직서가 상부 보고 후 승인되는 것으로 회사가 퇴직일을 지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일을 여유있게 계획하여 회사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급여, 상여 규정에는 퇴직 시 급여 지급에 관련 사항, 상여를 지급하는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당장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상여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혜택 사항 및 확인 사항
- 회사와 협의 가능한 퇴직일 : 회사가 여러가지 사유로 퇴직일을 지연, 혹은 앞당길 때 협의 가능한 퇴직일자
- 퇴직 사유 : 의무는 아니지만 원만한 퇴직 절차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추천
- 연차 관련 : 발생 연차 시점 (대부분 1월 1일 이지만, 연 중 연차가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퇴직일 시점 연차 소진 후의 잔여 연차
- 퇴직금 : 적립 사항 (1년이 가까워졌다면 1년 만기가 되는 시점 이후,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조)
- 임금인상 시기 : 혹시 임금 인상 시기가 근접하다면, 인상된 급여 이후 퇴직일을 조정 (급여가 인상된다면, 이직하는 회사와의 처우 협의도 가급적 시간을 좀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일자 : 퇴직 시기와 지급 시기가 근접한 경우, 이에 맞춰 퇴직일을 다시 결정 (기준은 위 언급한 관련 내부 규정 등 확인)
- 자기계발비 등 1년 기준 지급되는 복지 혜택 : 퇴직일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확인하고 인사팀과 퇴직 논의 시 사용 가능 금액 및 처리 금액 확인 (예를 들어, 자기계발비가 1년 기준 120만원이라면, 4월 퇴직 시에는 40만원 한도까지 사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 회사 방침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 외 약정된 근무 기간이 있는지 여부 : 간혹 입사 시, 혹은 추가 보너스 등의 사유로 약정 근무 기간이 있는 경우, 본인이 회사에 변상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확인 (가령, 입사 시 추가 보너스로 Sign on Bonus 란 계약을 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1년 혹은 2년 등 약정 근무 기간을 언급하고, 그 이전 퇴사 시에는 이 금액을 회사에 변상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적다 보니 내용이 상당히 길어지네요.
이런 검토 사항에 대해 확인 후 퇴사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지,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퇴사 하면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퇴직 통보를 하는 내용은 아래 2단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09/23 - [Human resources] - 깔끔한 퇴사 방법 - 퇴사 통보 및 주의 사항 (2단계)
퇴직 통보 이후 퇴사 준비 및 마무리는 아래 3단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09/26 - [Human resources] - 깔끔한 퇴사 방법 - 퇴사 준비 및 마무리 (3단계)
취업-이직-경력 관리 등에 대해서 고민이시면, 아래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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