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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요율 계산 간단 정리 엑셀 자료 : 2021년 기준

Kyle2 2021. 11. 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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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업무를 하면서 기본으로 알아야 할 지식 중 하나가 4대보험 관련 사항입니다. 

근무처에 따라 요율의 차이도 있고, 매년 요율이 변화되는 사항이다 보니,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 급여에 따라 내용에 대해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긴 하지만, 의외로 한 눈에 보이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구글 서치로 통해 나오는 대표적인 2개의 아래 사이트에도, 산재보험료는 따로 계산해야 하고, 그나마 국민연금 사이트는 모든 정보가 각각 탭별로 구분되어 총액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www.4insure.or.kr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www.nps.or.kr

 

마침 외국인 사장님께 보고할 상황이다 보니 내용을 영어 정리하면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출처 - https://www.4insure.or.kr/html/totalinfo/tab01/page01.html

 

4대보험이라 칭하는 사회보험은 위와 같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사회 보장제도를 의미 합니다. 

 

간혹, 4대 보험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급여보험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급여에서 차감되는 보험 종류 4가지를 4대 보험으로 착각하고 안내 하는 경우로 판단 됩니다. 

 

실제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크게 건강보험제도에 속하며, 고용보험 제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실업급여 외에도 사업주에게만 의무화된 고용안전 보험도 포함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오직 사업주에게만 의무화되는 보험으로 근로자의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세 사항으로 살펴 보면, 비율 기준이랄지 용어가 인사담당자인 제가 봐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상세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거나 계산식까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 표 하나로 정리한 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설명 없이 최소한의 정보를 대입해 금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 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1년 현재 확정되어 있는 보험 요율을 적용한 것이며, 특히 산재보험 경우 각 회사별 요율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보험의 의미는 다양한 사이트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 사이트나 각 보험 사이트 등을 참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월 급여 300만원의 4대보험 금액 계산 시, 

  • 상단의 총 급여에 300만원을 입력하고, 고용보험 산출에 필요한 근로자수 선택, 산재보험을 산출을 위한 업종 및 임금채권부담금비율,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율 등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만 반영된 273,754원 이며, 이를 제외한 총 2,726,246원을 세금이 제한 실제 급여액으로 받게 됩니다. 
  •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보험), 산재보험으로 총 310,144원이며, 급여액 300만원에 추가하여 총 3,310,144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각 보험 기준에 따른 월소득액 최고액, 최저액이랄지,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등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기준액이 3개월 평균 급여가 되어야 하고, 각 회사별 차등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요율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의 명확한 산출금액과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요율조회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조회 자료

위와 같이 명확한 산재보험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사업자로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참고로, 4대 보험을 영문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계에서는 외부 급여 업체를 사용하다 보니, 잘 정리된 것이 없었고, 외국인 상사를 상대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 하다가 이해가 되는 자료를 찾지 못해 직접 작성했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보니 아직 위와 같이 근로자 입장에서 세후 금액과 고용주 입장에서 급여와 함께 부과되는 금액을 계산한 내역이 없어, 조만간 계산이 되는 사이트를 구축 예정입니다. 

 

혼동되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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