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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및 신고 절차 (2주 내 신속 설치 가능!!)

Kyle2 2022. 1. 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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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기본 사항이지만, 담당자가 없거나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설치를 하지 않고 운영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또한 30명 정도 규모에, 이전에는 인사담당자가 없었고 따로 근로감독관 점검도 없다보니 특별한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글과 같이 근로감독관 점검과 함께 노사협의회 설치 및 신고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규정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시간에 좀 급하게 진행한 것 같지만, 그래도 노무사와 논의하며 절차에 맞게 진행한 경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보기

근로자위원 선출 공고 - 근로자위원 선출(선거) &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개최 - 등록 신고

 

근로자 위원 선출 공고

 

근로자위원 선출 공고는 상기 모든 일정을 전사에 공고하고, 공식적인 노사협의회 설치 일정을 안내 하는 단계 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 시 입후보자 추천서를 참조하여, 근로자위원 후보자를 먼저 선정해야 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위원 후보로 추천할 대상자의 동의 
  • 근로자위원 후보 외의 근로자가 근로자 10인 이상의 동의를 동의서에 작성
  • 근로자위원 최소 3명 선출이 가능하도록 3명 이상의 후보자 추천
  • 매니저나 팀장, 팀리더 등 직원의 평가에 관여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위원 후보 추천 불가
  •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 고정으로 지속되어야 함
  •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회사측에서 근로자위원 후보 추천도 가능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선출공고.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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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의 임기가 3년 고정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노사협의회의 임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협의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라고 확인 했습니다. 

 

임기 기간이 3년으로 부담되는 기간이며, 매 분기 책임지고 근로자 편에서 대표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후보자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회사측에서 다양한 부서의 의견 취합이 가능하고, 솔선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근로자분들을 후보자로 권유해 보는 것도 방법 입니다. 

 

권유된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동의한다면, 아래와 같이 간단한 참조 양식을 참조하여 노사협의회 입후보자 추천서를 10명의 동의 후 제출하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추천서 양식 예시
노사협의회-입후보자 추천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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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출 (선거) 및 사용자위원 선출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추천되었다면, 추천된 후보자들을 전체 공지 하고 선출 선거를 진행합니다. 

직접 선거, 익명 선거가 원칙이기에 투표 용지를 작성하고 직접 선거를 하면 좋겠지만, 장소나 시간의 어려움으로, 온라인 익명 선거도 가능하다고 노무사 의견을 안내 받았습니다. 

 

여러 서베이 업체 중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서베이몽키 (https://ko.surveymonkey.com/)를 사용하여 선거를 진행 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 안내 예시문

선거 관련 문항은, "근로자위원 ***님의 선출에 대한 의견"으로 질문하고, "찬성합니다" 혹은 "반대합니다"의 답변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추천된 후보자 수만큼 각각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진행했으며, 다수의 득표를 얻는 후보자를 우선 순위로 선출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선거 진행 시, 모든 직원이 100% 다 참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고, 전체 근로자 수의 50%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선출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위원 선출의 경우, 대표이사는 반드시 3명의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2명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 사업부장 정도의 경영진에 참여하는 부서장 1명, 그리고 인사팀 부서장 1명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는 결과에 대해 전체 안내를 진행하고, 선발된 양측 위원과 최초 1회 노사협의회 진행을 준비하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개최

 

최초 진행하는 노사협외회에서는 앞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운영 시기, 운영에 필요한 각자 역할에 대한 안내 및 추가 위원 선발 등이 주로 논의 됩니다. 저희 노사협의회가 1회 노사협의회에서 진행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임명장 수여
  • 노사위원회 규정 기본 양식 안내, 수정 방향 논의
  • 고충처리위원, 간사 등 주요 역할 담당자 협의
  • 추후 노사협의회에서 상대 위원에게 바라는 방향 의견 전달

노사위원회 규정은 기본적으로 포함된 예시로 고용노동부에서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local/seoul/info/dataroom/view.do?bbs_seq=20190500780 

 

고용노동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el.go.kr

상세 규정은 회사의 정황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노무사와 직접 논의 하셔서 수정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가령, 고충처리위원, 간사는 반드시 선발해야 하나 고충처리 상담실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내용 수정은 아래 노사협의회 시행 규칙과 교차하여, 반드시 노무사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067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 [시행 1986. 4. 16.] [노동부령 제33호, 1986. 4. 16., 일부개정]

www.law.go.kr

추가로 아래와 같이 노사협의회 규정 예시 워드 양식이나 PDF 양식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 규정_예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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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예시)_중앙경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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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은 일반적인 양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임명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사협의회 회의록 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논의된 사항 내용 및 각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회의한 내용을 회의 직후 정리해서 참석한 각 위원들의 서명을 양쪽에 받아두어야 합니다. 

추후 노사협의회의 시행 여부에 대해 증빙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회의록-양식 예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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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등록 신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나면, 고용노동부에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신고와 함께 협의회 설치를 신고해야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링크의 서식 파일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부에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법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도 가능 합니다.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제출서 양식
고용노동부 신청 홈페이지 자료 화면

등록 시에는 제정된 노사협의회규정과 함께 제출하면 모든 신고가 완료 됩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잘 보관하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결국에는 HR 담당자의 역할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조직 내의 노동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해야 하는 역할인 만큼, 다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보다는 추가적인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0인 이상 기업이라면, 미리 노사협의회를 설치 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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