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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감사 :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고난...(2) 점검 및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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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감사 준비는 꼬박 일주일 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귀신같이 미비된 부분만 지적 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벌금이 나오는 정도의 큰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없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문의를 하는 근로감독관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점검 준비 후 점검 당일 및 시정 내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문 시간은 오후 1시~1시 30분이라고 안내 받았으나, 실제 방문한 시간은 2시가 훨씬 넘은 시간 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한 분이 오셨고, 간단한 소개 후에 점검의 목적 및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특히 외국계 기업 중심으로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 실태 확인이 목적
  • 근로기준법의 기본 사항 및 기업의 규모에 따라 타사에서 감사지적된 주요 사항 중점적으로 감사 예정
  •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현안 반영 여부 확인 
  • 해당 관할 모든 기업을 감사 예정이며, 앞으로 2~3년 주기로 방문 예상함
  • 감사지적사항은 모든 기업이 발생되고 있으며, 바로 시정 후 접수하면 불이익이 없음 

이런 내용으로 안내를 받고 감사를 시작 했습니다. 

아래과 같은 감사 지적사항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시작 시 회사 취업규칙, 조직도를 먼저 요청 하셨고, 조직도에서 임의로 선정한 3명 직원의 근로계약서 확인부터 진행 했습니다. 취업규칙은 1년 이전에 큰 개정 후 신고도 완료 했기에 문제는 없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근로계약서부터 감사지적 사항이 발견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영문 오퍼레터 (offer letter)를 근로계약서로 대처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명시하는 '근로조건의 명시'의 내용에 부합한다면 관계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미준수 지적사항

위와 같이 시정 지시를 받은 항목은 급여의 표시 방법이었습니다. 

기존 작성법과 시정한 작성법에 대해 아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오퍼레터) 시정 전 후 비교

지적 받은 사항은 임금계산 방법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 식대가 포함이면, 포함이라고 언급되어야 하는데 언급 내용이 없음

 - 초과 수당에 대한 다른 내역이 없음

 - 고정 초과 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포함된 내역이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야 함

 - 그 외,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 대한 지급 방법이 없음

 

전형적인 근로계약서가 아닌, 영문계약서로 진행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1항 내용 중 '1.임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시정사항으로 지적 받았습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시정지시 이행 자료로서는 위와 같이 임금 내역이 수정된 오퍼레터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의무 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법정의무 교육이야 말로, HR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사항이다 보니, 철저히 준비 했다고 생각 했습니다. 매년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교육 시 진행 사진 자료 등을 준비했음에도, 아래와 같이 감사 지적이 발생 했습니다. 

사용자 (대표이사)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교육 자체를 한국어로 진행하고, 국내 해당 되는 법이라고만 생각하다가 정작 외국인 사장님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국 외국인 사장님을 위해 영문 교육 자료를 만들고, 내용 전달하며 개별 교육 장면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수료증까지 발급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경우, 상사에 의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특히나 사용자가 교육이 되었는지 여부를 많이 점검한다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직원 대상으로는 다 했는데 사장 포함 고위 임원들에 대한 교육이 미진한 경우가 많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당연히 준비되어야 했으나, 감사 이전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노사협의외 설치 절차를 위해 직원 안내를 한 내용 등을 준비 했습니다. 

하지만, 여느 감사나 그렇듯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준비 단계라고 해서 양해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회지 개최 미준수 지적사항

지시사항은 노사협의회를 설립하고 설립 이후 바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 후, 근로자 위원 후보자 추천 및 선정, Monkeysurvey를 통해 선거, 그 기간 동안 규정 관련 준비, 선거 후 공표 등 모든 절차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설립 후, 바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조율 했으며, 첫 회의의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 확정, 노사협의회 명칭 협의 및 그 외 사용자위원측과 근로자위원측의 의견 청취로 진행 했습니다. 서명이 포함된 회의록 등 모든 서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 후 모든 위원의 기념사진 등도 같이 제출 했습니다. 

 

시정지시 사항 중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 됬으며, 노무사와 가장 많은 논의를 진행한 사항이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립 관련은 개별 포스트로 작성해보려 합니다.)


 

불시 감사 팩스가 접수된 것이 11월 22일, 감사가 예고된 것은 1주일 후인 11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후 시정지시 내역이 안내 된 것은 12월 3일이었으며, 완료는 2주 후인 12월 18일까지 접수하도록 안내 받았습니다. 

 

극박한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근로기준법의 세세한 사항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읽는 분들께도 참고가 되셨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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